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납입관리자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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