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받거나 결정·경정하면 그 세액을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받거나 결정·경정하면 그 세액을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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