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독립해 쓸 수 있게 나뉜 부분마다 1구의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도 건물면적 비율대로 나눠 각각의 주택에 붙은 토지로 봐요.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독립해 쓸 수 있게 나뉜 부분마다 1구의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도 건물면적 비율대로 나눠 각각의 주택에 붙은 토지로 봐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