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동차가 여러 종류에 걸쳐 있으면 주된 종류로 정하고, 주된 종류를 가리기 어려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요.자동차가 여러 종류에 걸쳐 있으면 주된 종류로 정하고, 주된 종류를 가리기 어려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요.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