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속받은 일정 차량이나 차령초과로 쓸 수 없는 차량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해요.상속받은 일정 차량이나 차령초과로 쓸 수 없는 차량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①
법 제9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제2호에서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위임: 법 제9조 비과세③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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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