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표준·세율·세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낼 세액이 없어도 통지), 상속인이 여럿이면 지분대로 나눠 각자에게 통지해요.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표준·세율·세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낼 세액이 없어도 통지), 상속인이 여럿이면 지분대로 나눠 각자에게 통지해요.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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