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교육세는 본세 신고서·납세고지서에 본세액과 교육세액, 합계액을 함께 적어 내고, 불가피하면 교육세만 고지하되 과세표준이 된 세목과 세액을 적어요.지방교육세는 본세 신고서·납세고지서에 본세액과 교육세액, 합계액을 함께 적어 내고, 불가피하면 교육세만 고지하되 과세표준이 된 세목과 세액을 적어요.
①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액을 적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해당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과 세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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