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교단체, 학교 경영자,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법인, 정당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해요.종교단체, 학교 경영자,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법인, 정당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해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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