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은, 일반 동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손익배분비율을, 상위 동업기업을 통한 동업자는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을 뜻해요.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은, 일반 동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손익배분비율을, 상위 동업기업을 통한 동업자는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을 뜻해요.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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