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세를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요.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하면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봐요.재산세를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요.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하면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봐요.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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