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급여 지급 여부나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은 종업원이며, 국외근무자는 빠지고 현역 복무 중이라도 급여를 받으면 종업원으로 봐요.급여 지급 여부나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은 종업원이며, 국외근무자는 빠지고 현역 복무 중이라도 급여를 받으면 종업원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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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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