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의 기준은 지역·단지·면적·층별 특성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그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의 기준은 지역·단지·면적·층별 특성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그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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