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주의 재산으로 사업소분을 징수해도 모자랄 때만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고, 소유자가 비과세대상자여도 마찬가지예요.사업주의 재산으로 사업소분을 징수해도 모자랄 때만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고, 소유자가 비과세대상자여도 마찬가지예요.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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