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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4.2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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