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사무소로 쓰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이고, 기숙사·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같은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탄약고는 빠져요.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사무소로 쓰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이고, 기숙사·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같은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탄약고는 빠져요.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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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