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과세자료 통보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사용본거지의 변경 3. 자동차의 용도변경 4. 자동차의 사용 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