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등기·등록관서는 등기나 등록 후 취득세가 안 내졌거나 덜 낸 것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해요.등기·등록관서는 등기나 등록 후 취득세가 안 내졌거나 덜 낸 것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해요.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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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