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정해요.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정해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