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정해 고시하고, 새 물건이 생기거나 산정방식을 바꿔야 하면 행안부장관에게 기준 신설·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정해 고시하고, 새 물건이 생기거나 산정방식을 바꿔야 하면 행안부장관에게 기준 신설·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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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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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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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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