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종류가 다른 목적물에 여러 번 등기하면, 이미 낸 등록면허세 기준금액을 뺀 잔액만 채권금액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요.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종류가 다른 목적물에 여러 번 등기하면, 이미 낸 등록면허세 기준금액을 뺀 잔액만 채권금액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요.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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