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서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분(비조합원용)에 해당하는 취득 면적은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 ÷ 전체 토지 면적'에 신탁받은 토지 면적을 곱해 계산해요.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서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분(비조합원용)에 해당하는 취득 면적은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 ÷ 전체 토지 면적'에 신탁받은 토지 면적을 곱해 계산해요.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41" alt="img111073241" >┌─────────────────────────────┐│ ││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받은 토지의 면적 ││ ───────────────────││ 전체 토지의 면적 ││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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