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천재지변·경매·수입 등 일정한 경우 차량·기계장비의 취득세 과세기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법인장부로 증명된 중고품이 시가표준액보다 싸면 시가표준액을 써요.천재지변·경매·수입 등 일정한 경우 차량·기계장비의 취득세 과세기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법인장부로 증명된 중고품이 시가표준액보다 싸면 시가표준액을 써요.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서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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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