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취득세 과세 대상인 '차량'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하도록 만든 모든 용구를 뜻하되 배기량 50cc 미만이거나 최고출력 4kW 이하인 이륜차는 빼고, '궤도'는 궤도운송법상 궤도를 말해요.취득세 과세 대상인 '차량'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하도록 만든 모든 용구를 뜻하되 배기량 50cc 미만이거나 최고출력 4kW 이하인 이륜차는 빼고, '궤도'는 궤도운송법상 궤도를 말해요.
①
법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7호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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