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청구하면서 다른 사유의 경정청구도 함께 한 경우, 차감할 세액은 과다납부한 세액에 (회계처리로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곱해 계산해요.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청구하면서 다른 사유의 경정청구도 함께 한 경우, 차감할 세액은 과다납부한 세액에 (회계처리로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곱해 계산해요.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202" alt="img33851202" >┌──────────────────────────┐│ ││ 과다납부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세액 과다계상한 ││ 과세표준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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