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선박은 선질·용도·기관·정원·최대적재량, 차량이나 기계장비는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가 과세 구분 시 따지는 사항이에요.선박은 선질·용도·기관·정원·최대적재량, 차량이나 기계장비는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가 과세 구분 시 따지는 사항이에요.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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