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동업기업으로 전환한 법인은 특례 적용 첫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준청산일 재무상태표를 붙여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동업기업으로 전환한 법인은 특례 적용 첫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준청산일 재무상태표를 붙여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법 제103조의53제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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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