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가표준액 기준을 정할 때 의견을 듣는 전문기관은 지방세연구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해 고시한 기관이에요.시가표준액 기준을 정할 때 의견을 듣는 전문기관은 지방세연구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해 고시한 기관이에요.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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