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청산소득을 신고하는 내국법인은 청산소득 금액을 적은 과세표준·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해요.청산소득을 신고하는 내국법인은 청산소득 금액을 적은 과세표준·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해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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