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따르고, 공제·감면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따르고, 공제·감면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