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면 시가인정액이, 상속이면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돼요.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면 시가인정액이, 상속이면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돼요.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의3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의3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의3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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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