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지방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과세 주체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제6조정의제7조납세의무자 등제8조납세지제9조비과세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0조의7취득의 시기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제15조세율의 특례제16조세율 적용제17조면세점제18조징수방법제19조통보 등제20조신고 및 납부제20조의2삭제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제23조정의제24조납세의무자제25조납세지제26조비과세제27조과세표준제28조세율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제30조신고 및 납부제31조특별징수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제34조세율제35조신고납부 등제36조납세의 효력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제39조면허의 취소 등제40조과세대상제41조납세의무자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제43조신고 및 납부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제47조정의제48조과세대상제49조납세의무자제50조납세지제51조과세표준제52조세율제53조미납세 반출제54조과세면제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제59조기장의무제60조신고 및 납부 등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62조수시부과제62조의2특별징수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제64조납세담보제65조과세대상제66조납세의무자제67조납세지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제70조신고 및 납부 등제71조납입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제74조정의제75조납세의무자제76조납세지제77조비과세제78조세율제79조징수방법 등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제80조과세표준제81조세율제82조세액계산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제84조신고의무제84조의2과세표준제84조의3세율제84조의4면세점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제84조의7신고의무제85조정의제86조납세의무자 등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제89조납세지 등제90조비과세제91조과세표준제92조세율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제96조수정신고 등제97조결정과 경정제98조수시부과결정제99조가산세제100조징수와 환급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제101조의2삭제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제102조의2삭제제102조의3삭제제102조의4삭제제102조의5삭제제102조의6삭제제102조의7삭제제102조의8삭제제103조과세표준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제103조의3세율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제103조의19과세표준제103조의20세율제103조의21세액계산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제103조의30가산세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제103조의34과세표준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제103조의39가산세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제103조의41과세표준제103조의42세율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제103조의45징수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조의47과세표준제103조의48세율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제104조정의제105조과세대상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제107조납세의무자제108조납세지제109조비과세제110조과세표준제111조세율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제113조세율적용제114조과세기준일제115조납기제116조징수방법 등제117조물납제118조분할납부제118조의2납부유예제119조소액 징수면제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제120조신고의무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제122조세 부담의 상한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제124조자동차의 정의제125조납세의무자제126조비과세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제133조체납처분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제135조납세의무자제136조세율제137조신고납부 등제137조의2납세담보 등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제140조세액 통보제141조목적제142조과세대상제143조납세의무자제144조납세지제145조비과세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제147조부과ㆍ징수제148조소액 징수면제제149조목적제150조납세의무자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154조환급

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법 / 법

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지방세법

시행 중호 11 · 목 3

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 등은 소득세·법인세의 신고·결정·납부·환급 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환급 통보를 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다시 계산해 환급해요.세무서장 등은 소득세·법인세의 신고·결정·납부·환급 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환급 통보를 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다시 계산해 환급해요.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33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33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103조의58제103조의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