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째 달 15일까지 소득 계산과 배분명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해야 하며, 각 동업자에게도 알려야 해요.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째 달 15일까지 소득 계산과 배분명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해야 하며, 각 동업자에게도 알려야 해요.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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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