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이 병역 후 1년 이내 복직(2020년 말까지)시키면,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해 줘요.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이 병역 후 1년 이내 복직(2020년 말까지)시키면,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해 줘요.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