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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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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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준집행기준 130-124-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130-124-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 130 조제 1 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증설투자를 말한다 . 1. 1989 년 12 월 31 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 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124-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설치 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130-124-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설치 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 130 조제 2 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대상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서 1990 년 1 월 1 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 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이다 . ②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