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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13조의11제3항·제4항에 해당하는 시설과 별표 11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에요.시행령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13조의11제3항·제4항에 해당하는 시설과 별표 11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에요.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1.
제13조의11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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