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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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삭제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제4조삭제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제5조소기업의 매출액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제6조삭제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제7조의3삭제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제13조의2삭제제13조의3삭제제13조의4삭제제13조의5삭제제13조의6삭제제13조의7삭제제13조의8삭제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제18조부채의 범위등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제23조의2삭제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제27조농지의 범위등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31조삭제제32조삭제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3조삭제제33조의2삭제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제36조삭제제37조삭제제38조삭제제39조삭제제40조삭제제41조삭제제42조삭제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5삭제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51조의8삭제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제52조삭제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제56조삭제제56조의2삭제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제58조삭제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제61조서식 등별표 1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별표 11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별표 12삭제 <2000.3.30>별표 13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제1항 관련)별표 14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제51조 관련)별표 15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4제1호 관련)별표 1의2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9조 및 제10조 관련)별표 2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별표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등(제12조제2항제4호다목 관련)별표 4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관련)별표 5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별표 5의2삭제 <2021. 3. 16.>별표 5의3삭제 <2021. 3. 16.>별표 5의4삭제 <2021. 3. 16.>별표 5의5삭제 <2021. 3. 16.>별표 6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별표 6의2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별표 6의3웹툰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10제2항 관련)별표 7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1제3항 관련)별표 7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11제4항 관련)별표 7의3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3조의11제5항 관련)별표 8삭제 <2021. 3. 16.>별표 8의10로 이동 <2021. 3. 16.>별표 8의2삭제 <2021. 3. 16.>별표 8의3삭제 <2021. 3. 16.>별표 8의4삭제 <2021. 3. 16.>별표 8의5삭제 <2021. 3. 16.>별표 8의6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3 관련)별표 8의7삭제 <2021. 3. 16.>별표 8의8삭제 <2021. 3. 16.>별표 8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별표 9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제47조제1항 관련)별표 9의2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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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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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톤세 특례를 받는 해운기업의 공동운항·기준선박·연간운항순톤수 산정 시점, 컨테이너 임대·매각과 복합운송 활동의 범위, 제출 서류와 계산 방법을 정한 규칙이에요.톤세 특례를 받는 해운기업의 공동운항·기준선박·연간운항순톤수 산정 시점, 컨테이너 임대·매각과 복합운송 활동의 범위, 제출 서류와 계산 방법을 정한 규칙이에요.

①

영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이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②

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2.

해당 기업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3.

해당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로 리스한 선박

③

영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영 제104조의7제6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⑤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⑥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⑦

영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⑧

영 제104조의7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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