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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 확정신고 때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비공제 서식과 교육비공제 서식을 각각 내야 해요.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 확정신고 때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비공제 서식과 교육비공제 서식을 각각 내야 해요.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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