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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병역 이행, 질병 요양, 취학 때문에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하는 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돼요. 다만 증여받은 주식·지분을 처분했거나 사유가 끝난 뒤에도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제외돼요.병역 이행, 질병 요양, 취학 때문에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하는 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돼요. 다만 증여받은 주식·지분을 처분했거나 사유가 끝난 뒤에도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제외돼요.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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