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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손익 통산 대상이 되는 주식은 대주주 보유분을 뺀 상장주식과 일부 비상장주식이고, 양도차손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며, 신탁업자가 ISA를 달리 굴릴 수 없으면 고유재산 계정에 일시 대여해 운용할 수 있고 그 이자도 ISA 소득에 포함돼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손익 통산 대상이 되는 주식은 대주주 보유분을 뺀 상장주식과 일부 비상장주식이고, 양도차손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며, 신탁업자가 ISA를 달리 굴릴 수 없으면 고유재산 계정에 일시 대여해 운용할 수 있고 그 이자도 ISA 소득에 포함돼요.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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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