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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에서 말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해 준 서류예요.시행령에서 말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해 준 서류예요.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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