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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44조제4항에서 말하는 서류는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용 보통주 납입 계약서, 벤처기업 명단,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예요.시행령 제44조제4항에서 말하는 서류는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용 보통주 납입 계약서, 벤처기업 명단,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예요.
영 제4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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