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
AI 한 줄 요약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은 정관 변경사항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발행 내역을 본점·지점에 공시해야 하며, 보고한 기업 명단은 관보에 고시돼요.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은 정관 변경사항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발행 내역을 본점·지점에 공시해야 하며, 보고한 기업 명단은 관보에 고시돼요.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