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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벤처기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해야 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벤처기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해야 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