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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5의2.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