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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경비를 지원하고, 부정 지정이면 취소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경비를 지원하고, 부정 지정이면 취소해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 및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