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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원센터가 거짓으로 지정받았으면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지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맡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안 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지원센터가 거짓으로 지정받았으면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지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맡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안 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