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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벤처기업 확인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확인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기관은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한 차례 15일 연장 가능).벤처기업 확인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확인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기관은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한 차례 15일 연장 가능).
①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만,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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