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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투자를 받은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정관과 주주총회 4분의 3 이상 결의로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주식을 10년 이내로 발행할 수 있어요.투자를 받은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정관과 주주총회 4분의 3 이상 결의로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주식을 10년 이내로 발행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것. 이 경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에게 발행한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상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창업주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및 제42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