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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확인과 확인 취소를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민간 전문가 등으로 200명 이내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두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요.벤처기업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확인과 확인 취소를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민간 전문가 등으로 200명 이내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두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요.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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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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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