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
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돕는 지원센터를 지정해 계획 수립·정보 제공·자금 연계·교육 등을 맡기고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돕는 지원센터를 지정해 계획 수립·정보 제공·자금 연계·교육 등을 맡기고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어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